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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내국세

[국세청]가뭄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가뭄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주요내용 】   

 

 ◆가뭄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 최근 전국적인 가뭄현상의 지속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및 공업용수 부족 등에 따른 조업단축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세정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뭄으로 인한 피해의 조기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번 가뭄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 최장 6개월까지 연장

 

○ 고지 및 밀린세금(체납세금)의 징수유예 : 최장 9개월까지 유예

 

○ 체납처분 유예 : 1년간 유예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경감

 

○ 납세담보 면제 : 재해로 인한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Ⅰ. 세정지원 배경

 

◆ 최근 전국적인 가뭄현상의 지속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및 공업용수 부족 등에 따른 조업단축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세정분야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가뭄피해의 조기복구로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Ⅱ. 이번 가뭄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1. 자진납부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 가뭄현상의 심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

 

 2. 고지 및 밀린세금(체납세액)의 징수유예

 

○ 앞으로 고지할 세금,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및 밀린세금(독촉기한 내에 있는 세금)을 재해로 인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 9개월까지 징수유예

 

 3.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 재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밀린세금(독촉기한이 경과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

 

 4.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감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상실 비율을 결정하여 일괄하여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음

 

각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가 교부한 재해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5. 납세담보 면제

 

○ 재해가 아닌 일반적인 납기연장·징수유예등 납세유예시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함이 원칙이나

 

- 재해를 당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 다만, 재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재해 이외의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유예사유  발생요인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담보제공 범위를 결정

 

 

 

  <참고> 일반적인 납세담보제공 면제기준

 

- 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 면제

 

- 계속사업자·생산적중소기업은 3천만원 미만

 

- 성실사업자는 직전년도 당해 세목 납세액 1억원 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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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징세과장  박 용 만 ☎(02)3971-341
                                 ㆍ 사 무 관   하 영 표 ☎(02)39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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