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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서울시한의사회의 『세무대책 문건 작성』관련 조치


서울시한의사회의 『세무대책 문건 작성』관련 조치

 

 

1. 세무대책 문건 작성 경위

 

o 2001. 5. 7일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의료기관의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문건을 작성

 

   - 서울시 지회장 25명에게 배부하여 과세 근거가 될 자료의 폐기ㆍ은닉 지시

 

문건 주요내용

 

《세무조사시 유의사항》

 

1) 사전준비

 

  - 세금과 관련된 숫자가 기록된 자료는 한의원에서 보관하지 말 것

 

  - 본인 스스로가 조사대상자임을 명심하고 당황하지 말 것

 

  - 진료차트, 일일판매정산표, 경비발생증빙 등은 항상 감출 수 있도록 대비

 

  - 통장과 잡기장 등은 일체 없앤다(가정에 보관)

 

  - PC에 내장된 일체의 기록장부 내용을 삭제한다(다운 후 별도 보관)

 

2) 사후대책

 

  - 일단 조사가 진행되면 최대한 협조하고

 

  -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 불리한 질문은 즉답을 피하고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한다

 

  - 청탁할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고

 

  - 청탁선을 확정하기 전까지 조사담당자에게 외형적으로라도 최대한 협조해야 함

 

2. 우리 청 조치사항

 

o 위의 문건 내용은 조세범처벌법상(제14조) 납세자로 하여금 허위의 신고를 하도록「선동」한 것에 해당되어,

 

   - 납세자인 회원들에게 성실한 세무신고 의무의 이행을 계도하여야 할 동업자단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안임

 

o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측에 국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치유 대책을 엄정 요구한 바

 

   - 서울시한의사회에서 공개사과를 포함하여 회원 한의사들에게 성실납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므로

 

   - 우리 청에서는 사법조치를 일단 유예하고, 서울시한의사회의 성실납세방안 이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음

 

 

3. 서울시한의사회측의 성실납세를 위한 조치 내용

 

o 서울시한의사회 이범용 전회장과 회장직무대행 김정열 수석부회장 등 5명이 2001. 6. 4(월) 서울청을 방문하여, 본회 이사들의 간담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두서 없이 거론한 내용이 본의 아니게 표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이행하겠다고 제시하였음

 

 

o 회장단 전원 사퇴

 

   -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이범용이 책임을 통감하고 2001년 6월 1일 사퇴하였음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5명은 자동적으로 동반 사퇴하게 됨)

 

 

o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

 

   - 한의신문(2001. 6. 4일자)에 대한한의사회 회장 최환영 명의의 사과 담화문(【붙임 1】)을 이미 게재하였으며, 6월 8일자 주요 일간신문에 사과 담화문(【붙임 2】)을 게재할 예정임

 

 

o 협회 명의의 수정신고 권장 안내문 발송

 

   - 이사회 결의 후 2001. 6. 30까지 수정신고 하도록 권장 안내문을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발송 예정임

 

 

o 한약재 등 무자료 유통 근절 대책 시행

 

o 회원 신용카드 전원 가입 및 사용 거부 사례 근절

 

 

 

사 과 의 말 씀

 

 

최근 조세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회에서 소위「의료기관의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라는 문건으로 말미암아 물의를 일으켜 세정당국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성실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회원들을 계도할 의무가 있는 본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원 일동은 세무관계에 있어서 투명성과 정확성 그리고 도덕성과 양심을 바탕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한의사가 될 것이며, 국민 여러분과 세정당국에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첫째, 성실한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로 국가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약재 무자료 유통 근절에 앞장 서겠습니다.

 

    셋째, 전 한의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물론 카드이용을 권장함으로써 신용사회 구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넷째, 세무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6월말까지 전 회원들에게 수정신고 하도록 본회에서 자율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2001. 6. 8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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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관한 문의는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개인납세2과장 : 김 명 수 ☎ 397-2441
ㆍ 사      무      관 : 서 국 환 ☎ 39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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