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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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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금년도 및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대한 보도계획




금년도 및 중장기 세제운용방향
에 대한 보도계획


 

 

1. 추진일정

 

o 5. 24(목) : 개편방향 기자실 설명

 

o 5. 28(월) 오후 2시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2.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

 

가.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

 

  □ 필요성

 

   o 경제의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 등 경제·사회변화에 맞추어 중장기 세제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 및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 금번 상정내용
   o 조세연구원에서 8월중 목표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 금번 상정할 내용은 그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조세연구원이 작성한 중간보고서임.

 

   o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은 조세연구원의 최종보고서를 기초로 8월중 세발심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나. 금년도 세제개편 방향

 

  □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번 세발심에서는 그 개편방향만을 제시할 계획임.

 

   o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은 이번 세발심에서의 논의사항, 관련부처 및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중 세발심을 거쳐 마련할 것임.

 

  □ 6월 임시국회에는 경기활성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등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

 

   o 임시투자공제세액의 조기 공제

 

   o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1년 → 2년)

 

   o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근로자 세부담 경감

 

   o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o 아파트형 공장 분양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o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

 

   o 주택업계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세제의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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