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일정
o 5. 24(목) : 개편방향 기자실 설명
o 5. 28(월) 오후 2시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2.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
가.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
□ 필요성
o 경제의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 등 경제·사회변화에 맞추어 중장기 세제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 및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
□ 금번 상정내용
- 금번 상정할 내용은 그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조세연구원이 작성한 중간보고서임.
o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은 조세연구원의 최종보고서를 기초로 8월중 세발심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나. 금년도 세제개편 방향
□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번 세발심에서는 그 개편방향만을 제시할 계획임.
o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은 이번 세발심에서의 논의사항, 관련부처 및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중 세발심을 거쳐 마련할 것임.
□ 6월 임시국회에는 경기활성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등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
o 임시투자공제세액의 조기 공제
o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1년 → 2년)
o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근로자 세부담 경감
o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o 아파트형 공장 분양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o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
o 주택업계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세제의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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