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1-50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가.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납부한 법인세등을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직전 1년 」에서 「직전 2년 」으로 확대하여 결손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함.
나.아파트형 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함.
다.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함.
라.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간예납세액 납부시(법인8월,개인 11월)에 조기공제토록 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고 동 자금의 재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유도함.
마.2 단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도 유동화전문 회사와 동일하게 특별부가세를 50%감면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함.
바.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등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록세등을 감면하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투자손실준비금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함.
사.신설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초 출자자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동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함.
아.아시아경기대회 및 월드컵대회경기장 건설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회조직위원회가 시설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하고 있으나,시공자인 민간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경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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