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산조직운용명세서」의 제출대상 법인과 제출 주관은?
- 제출대상 법인은 PC 또는 중·대형컴퓨터(이하 "전산회계시스템")를 이용하여 회계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법인이며,
- 전산매체 제출주관은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입니다.
2. 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대리기장을 의뢰한 경우 주전산기「(9)」란부터 상용회계SW「(14)」란까지의 기재 방법은?
○ 법인이 별도의 전산회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주전산기 등 전산회계시스템「(9),(10),(12)」란에는 법인이 운용하고 있는 전산조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리고 상용회계SW「(14)」란에는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인이 따로 전산회계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 주전산기 등 전산회계시스템「(9)∼(13)」란에는 기재할 사항이 없으며,
상용회계SW「(14)」란에만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을 기재합니다.
3. PC를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 주전산기에 해당되는지?
- 서버로 이용하는 PC를 주전산기로 봅니다.
4. 서버없이 PC만 여러 대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 가장 최신의 모델 한 가지만 기재합니다.
5. 워크스테이션급 이상의 기종이 여러 대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용량「(10)」란에는 각 용량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6. 조립한 PC를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주전산기의 제조회사 및 모델명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제조회사와 모델명「(9)」란에 "조립"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장부전산화 최초사업연도「(6)」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법인 및 세무대리인이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해당 사업연도를 말합니다.
8. 단위업무시스템「(17)」란에는 무엇을 기재하는지?
- 법인 및 세무대리인이 운용하고 있는 전산회계시스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 업무별 전산처리 시스템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예) 회계관리, 구매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재고관리, 인사관리 등
9. 전자상거래 수익모델「(20)」란에는 무엇을 기재하는지?
- 아래 코드표에 있는 "전자상거래 수익모델"을 참조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모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열거되지 않는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모델을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 「전산조직운용명세서」의 작성 및 전산매체 제출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법인세신고안내책자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조사3과 5계 : 오승민 (☎39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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