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 제2001-30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나 .회사는 해임되거나 계약기간중에 교체되는 감사인이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감사인에게 기일을 정하여 의견진술을 위한 방법을 통지하는등 감사인의 의견진술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다 .회계법인등 감사인들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결과를 상호 감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상호 감리를 추진할 상호감리위원회의 설치 및 상호감리 실시에 필요한 기준등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련하도록 함 .
라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을 연간 감사보수총액의 3/100 을 적립하던 것을4/100 까지 적립하도록 확대함 .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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