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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재경부]공인회계사법시행령개정령 (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29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1년 3월 19일 
재정경제부 장관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감사등을 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종전에는 3 천만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나 6 천만원이상으로 확대

 

나 .공인회계사 직무 수행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업무 제한되는 기업의 범위를 현재 공인회계사가 지분율 1%이상 소유한 기업에서 지분율 0.01%및 3 천만원 (취득원가 기준 )중 적은 금액이상 소유기업으로 확대하고 감사보수등으로 주식 ,주식매수선택권등을 받지 못하도록 함 .

 

다 .회계법인 설립이 설립인가제에서 등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설립등기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고 민법 등의 절차에 따라 등기하도록 함 .

 

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행위가 기업의 회계정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과토록 하고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년 4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 (참조:증권제도과 (전화:02 ·503-9263,팩스:02 ·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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