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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및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16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및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월 26일 
재정경제부 장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법령의 시행상 필요한 서식을 신설·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도록 위임.

 

나. 국세환급금 지급절차의 전면개선에 따른 관련서식의 보완

 

다. 전자신고의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라. 행정심판법의 준용규정 확대 및 심사청구에의 준용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보완하고 기타 법령의 시행상 필요한 서식을 수정

 

□ 국세징수법

 

가. 수의계약 대행의뢰 절차를 간소화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관련 서식을 수정

 

나. 기타 법령의 시행상 필요한 서식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장, 503-9208~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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