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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내국세

[국세청]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중점관리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중점관리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법인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장 : 정병춘  ☎ 3971 - 541
   · 담당사무관 : 김영환  ☎ 3971 - 545

 

Ⅰ. 개인유사법인이란 ?

 

 o 기업형태는 주식회사등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기업주 임의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으로서

 

   - 거래형태· 회계처리· 경영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여 기업주 임의의 세금탈루 소지가 있는 기업을 말함

 

    

-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 음식· 숙박업등 현금수입업종
  · 학원· 부동산임대등 서비스 업종
  · 의류· 스포츠· 레저용품· 귀금속등 판매업

 

- 개인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

 

- 기타 규모가 영세한 소법인

 

Ⅱ. 중점관리 필요성

 

 □ 그동안 개인유사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바

 

   - 같은 규모·업종의 개인사업자 보다 신고소득 및 세부담율이 낮은 경우도 많고
    · 특히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고소득률이 하락 사례

 

   - 기업주(가족포함) 개인적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
     ⇒ "회사돈과 법인돈을 구분없이" 사용

 

   -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같이 매출액 축소혐의가 많음
    · 신용카드매출만을 장부계상하고 현금판매의 상당부분은 누락

 

 □ 소규모법인은 조사등 세무간섭이 적은 점을 이용, 법인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

 

    · 외형 20억인 경우 개인으로는 대사업자이나, 법인으로는 소규모

 

 ※ 개인유사법인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중점관리 필요

 

Ⅲ. 중점 관리

 

 1. 법인전환 기업은 개인사업자 사업실적부터 누적관리

 

  o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개인사업때 보다 떨어지는 기업
     ⇒ 3,365개 ('96년 이후 법인전환 기업)

 

  * 법인전환후 신고수준 분석 결과 50%이상이 개인사업때보다 감소

 

개인사업자 당시
신고소득 대비

 

첫 사업연도

 

둘째 사업연도

 

셋째 사업연도

 

법인수

 

점유비

 

법인수

 

점유비

 

법인수

 

점유비

 

법인수

 

3,486

 

100%

 

1,988

 

100%

 

325

 

100%

 

100% 이상

 

1,338

 

38%

 

877

 

44%

 

158

 

49%

 

100% 미만

 

2,148

 

62%

 

1,111

 

56%

 

167

 

51%

 

 

 

 2. 현금수입업종 영위법인의 매출액 현실화 추진

 

  o 음식·숙박업의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매출액 축소신고 혐의가 많은 법인을 중점관리 ⇒ 370개

 

   

사례 1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경우

 

    o 고급 음식점을 하는 A법인은 연간 매출액 신고가 25억원이나 대부분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임
       ⇒ 현금 판매분은 대부분 누락혐의

 

    o 고급 유흥주점을 하는 B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25억 발행하고 15억만 매출액으로 신고, 나머지는 봉사료로 처리 (원천징수 : 세율5%)
        ⇒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 혐의

 

   

사례 2

 


주류등 재료구입액 대비 매출액이 낮은 경우

 

    o 양식당 운영 C법인의 주류(재료)구입비가 매출액의 40∼50% 점유사례 등
       ⇒ 통상 주류등 판매가가 원가의 3∼4배, 매출액 축소 또는 가공매입자료 수취혐의

 

 3. 기업주(가족)의 개인적 비용 지출혐의 기업

 

  o 당해 기업은 물론 기업주의 탈루소득까지 중점관리

 

  ①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가족)등이 개인적으로 사용

 

    - 법인카드를 기업주(가족)가 사용하거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21,408개

 

    

 * 법인명의신용카드 발급기업(56천개)의 사용내역 분석결과

 

   - 기업경비로 볼 수 없는 사적용도 사용혐의 금액이 증가

 

  · '99년 835억 ⇒ 2000.11월현재 1,787억

 

 <사적사용혐의> 한의원·고급의류·보석·골프연습장·헬스·스키장등 지출, 해외거래 없는 법인인데도 해외에서 지출 등

 

  ②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의 인건비 지급

 

    -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업에 근무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혐의가 있는 가족에게 급여지급 법인  ⇒2,426개

 

 4. 같은 업종·같은 규모 개인사업자와 신고내용 비교분석

 

  o 연간 매출 100억원이하 법인(제조·건설·판매·음식숙박·서비스)의 신고수준을 개인사업자와 비교·분석 결과

 

    - 신고소득은 개인사업자 보다 평균 30%이상 떨어지고, 인건비·접대비 등은 많이 지출한 법인  ⇒ 13,081개

 

 

 ※ 성실신고 안내후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한 사후관리

 

  -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상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문제항목을 제시

 

   ·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아 성실신고 유도

 

  ⇒ 오는 3월의 신고내용을 다각도로 비교분석,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은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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