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 제2001-1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1. 개정취지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추정이익에 의하여 손순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명확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과거 3년간 손순익액의 평균에 의하되 납세자가 선택하기만 하면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과다한 손익이 발생하는 등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도록 함.
다. 대부금·받을어음등 채권쳥가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미래에 수취할 금액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할인된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함.
라.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율이 종전에는 1일 1만분의 3으로 고정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여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세액이 시장금리에 따라 적정하게 부담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장, 전화:503-92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