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설날연휴기간 중 무역업체의 수출입 업무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15일부터 25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 24시간 운영하여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 수출입 통관 지원 내용으로
ㅇ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및 수출용원재료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연휴기간 동안 전산시스템을 24시간 정상 가동하고, 긴급 수출물품 통관이 있어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해 요청하는 경우 임시개청을 허용한다.
ㅇ 특별히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연휴전에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선(기)적 연장승인을 하도록 한다.
ㅇ 연휴기간전에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및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등 신속 통관절차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연휴기간 수출용원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통관시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우선 통관후 사후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ㅇ 특히 현행규정상 전산으로만 수출입요건을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건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을 인정하므로써 전산장애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관세청은 설날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체,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