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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2001년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 중소기업수출품목 환급대상 확대

ㅇ관세청은 중소기업체에서 수출하는 3,458개 품목에 대하여 2001. 1. 1부터 적용할 2001년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작성·고시함

ㅇ이번에 고시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는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요량 계산서 작성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품목을 확대(3,374품목 → 3,458품목)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추천한 품목을 가급적 수용할 수 있도록 품목 선정기준을 완화하였다.

ㅇ새로운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시행으로 환급대상품목이 '2000년 대비 84개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소요량 계산의 어려움으로 개별환급을 받지 못하여 환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500여개 업체가 신설된 품목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10,500여개의 중소업체가 새로운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이용하여 수출신고필증 만으로 간이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특히 이번 고시는 1월 1일자로 변경·신설되는 HSK 10단위 수출품목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4월1일자로 고시하던 것을 1월 1일자로 변경고시 하게 되었다.


<참 고>

ㅇ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ㅇ간이정액환급액을 정할 때에는 전년도 품목별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므로 개별 품목별로 정확하게 환급액을 계산한 개별환급과 비교하면 간이정액환급금액이 많거나 적을 수가 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업자로서 최근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3억원(기납포함)이하인 자가 생산한 물품이 수출되고 환급신청한 때에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간이정액환급 절차는 수출신고필증 제출만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금액을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간편한 환급제도로서, 관세 환급시에 필요한 납부세액증빙서류, 원자재소요량내역 등에 관한 서류제출 등이 생략된다.

-이 제도는 희망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며,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으로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다.

ㅇ'2000년도(1-11월) 전체환급 실적중 간이정액환급실적을 살펴보면 건수 38.6%(11만건), 금액 6.5%(1,218억원), 이용업체수 약65% (9,644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1. 환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1-11월)

 

개별

 

환급

 

건수

 

202,013

 

198,802

 

174,155

 

 

 

비율

 

64.8

 

57.2

 

61.4

 

금액

 

2,177,654

 

1,965,001

 

1,757,757

 

 

 

비율

 

95.8

 

96.7

 

93.5

 

간이

 

정액

 

환급

 

건수

 

109,811

 

148,524

 

109,325

 

 

 

비율

 

35.2

 

42.8

 

38.6

 

금액

 

96,691

 

132,432

 

121,765

 

 

 

비율

 

4.3

 

6.3

 

6.5

 

합계

 

건수

 

311,824

 

347,326

 

283,480

 

 

 

비율

 

100

 

100

 

100

 

금액

 

2,274,345

 

2,097,433

 

1,879,521

 

 

 

비율

 

100

 

100

 

100

 

 

 

   2. 간이정액환급 이용업체 및 품목수

 

구      분

 

`98

 

`99

 

2000년

 

2001년예상

 

고시품목수

 

3,068

 

3,247

 

3,374

 

3,458

 

적용업체수

 

8,661

 

10,120

 

9,644

 

10,500

 

환  급  액

 

967억원

 

1,320억원

 

1,218억원

 

1,3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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