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
□ 포상대상자
가. 모범납세자: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이 크며 타의 모범이 되는자. ※우량중소기업 우대
나. 세정협조자: 국세행정과 관련이 있는 공·사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납세홍보를 통한 국민의 납세도의 앙양 및 국세행정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한 자.
다. 관 서: 각 분야별 세무행정에 뚜렷한 업적을 거양하고 선진민주세정 구현에 모범이 되는 관서
라. 공무원: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선진민주세정 및 세수증대, 깨끗하고 사명감이 있는 세무공무원상 정립에 기여한 자로서 공·사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는자.
□ 포상의 종류별 추천인원 및 내신인원 배정
* 포상의 종류별 추천인원
※재경부의 포상계획이 늦어져, 우선 2000년 기준으로 선정하되 추후 재경부의 확정계획에 따라 조정 예정임
구 분 훈 격
| 계 | 모범납세자 | 세정협조자 | 우수관서 | 유공공무원 |
계 | 731 | 398 | 53 | 14 | 266 |
정부포상(총리이상) | 39 | 37 | 2 | ||
재경부장관표창 | 320 | 170 | 21 | 4 | 125 |
국세청장표창 | 372 | 191 | 32 | 8 | 141 |
*내신인원 배정
□배정기준
가. 납세자(법인, 개인): 청별 납세자수 및 세수규모룰 고려
나.세정협조자: 본청 각국·실의 업무성격과 납세인원을 고려
다. 관 서: 기획관리관실의 기관평가 결과 우수관서
라. 공무원: 청별 정원 및 전년 포상비율을 고려
□포상대상자 선발기준
가. 납세자
1)법인, 개인공통사항: 총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은 법인세 5,000만원 이상, 개인은 소득세 1,000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가)선발제외자:
① 추천일 현재 체납이 있는 자 및'98.1.1이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자
② '96.1.1이후 개업자(법인전환, 합병, 상속의 경우는 예외)
③ '98.1.1.이후 부가가치세 선별 경정업체의 경정금액(자료경정 포함)적출비율이(법인:1%, 개인:2%)이상인 자.
④ 사치, 향락, 퇴폐조장업소
⑤ '98.1.1이후 위장가공거래금액(매입+매출)이 당해기간 매출액의 (법인1%, 개인1.5%)이상인 자
⑥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와, 자료상과 거래하여 경정처분 받은 자
⑦ '96.1.1 이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일로 물의를 야기한 사업자
⑧ 과거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 및 그 임원은 정부 포상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단, 2년전 산재율은 동종업종 평균치를 초과했으나 산재율은 30%이상 감소시켜 1년전의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 이하로 떨어진 기업체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가능)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체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산재율에 관계없이 포상대상에서 제외
⑨ 자본 및 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에 유출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후 포상기준일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⑩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다른사람의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나) 선발우대자
선발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엄선하되 고액성실납세자와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자 및 중소기업사업자로서 성실한 자 중
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성실히 수수하여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직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자
② 동업자간에 영향력을 갖고 납세홍보, 기타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한자
③ 노동부의 산재예방을 위한 무재해운동에 참여하여 무재해 목표 3배이상 달성하고 추천일 현재 무재해가 계속중인 사업자
④ 세무조사결과 성실납세자로 판명된 납세자
2) 법인
가) 선발제외자:
① '99귀속 사업연도 신고소득이 결손인 법인
② 작성일 현재 최종 전산출력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간 계속 "법인 신고 성실도"가 하위그룹(B-D,C-C,C-D,D-C,D-D,-D)에 속하는 법인, 다만, 나)의 선발우대자 항목 중 ②항에 해당하거나, ③, ④항에 모두 해당(동시충족)하는 경우는 선발까능함.
③ '98.1.1이후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사대상으로 선정 됐거나 조사받은 법인
④ 건전도 불량 항목수가 2개 이상이 되어 '98사업연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법인
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⑥ 최종조사 사업연도의 원천징수 불이행 세액 비율이 3%이상인 법인
⑦ 법인세분야에 대한 평가점수가 동 분야 만점기준 90%이상일 때는 전 ⑥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선발우대자
① 최종 전산출력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간 계속 "법인신고성실도"가 다음 그룹에 속하는 흑자신고 법인
② 최근 3년이상 동종업종?동종규모에서 타법인에 비하여 총부담세액 이 계속적으로 고액인 법인
③ 최종상버연도의 신고과세표준금액 및 총부담세액이 그 직전사업연도 확정 과세표준금액 및 총부담세액 대비 150%이상 증가한 법인
④ 평소 세원관리결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특히 정직한 기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법인세를 신고한 고액납세 법인
3) 개인
가) 선발제외자
①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위장 분산한 사실이 있는 자
② 평정표 작성일 현재 최종 전산출력된 "개인신고성실도"가 하위권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③ 증빙?기장에 의해 신고 또는 결정 받지 아니한 자
④ 신용카드 가맹점 지정을 받고도 미가맹한 사업자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맹은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 기피업소
나) 선발우대자
① 제조업을 5년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자
② 최종 귀속연도에 소득세 결정세액이 전년대비 150%이상 증가한 사업자
③ 최종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50%이상 증가한 사업자
나 세정협조자
가) 선발제외자
① 사회에 각종 물의를 야기한 공?사 단체와 개인
②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련된 사업자의 기장대리자
③ 납세자 협력단체 중 불성실로 판정된 단체 또는 조합(준성실 포함)
나) 선발우대자
① 각종 세법해설 등 납세홍보에 계속 주력해 온 언론기관
② 납세홍보, 과세자료 양성화 및 신고납세제도 시행 등에 직?간접적으로 적극 협조함으로써 세무행정 개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사 단체와 개인
③ 각종 자격시험(세무사,조사요원,부기 등 소양평가)에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한 기관 및 개인
④ 성실조합으로 판정된 성실신고회원 조합으로 기장지도상황이 우수한 조합
⑤ 주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에 대한 지도계몽에 공이 있는 공?사 단체와 개인
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양성화에 적극 협조한 공?사 단체 또는 개인
⑦ 부가가치세 및 재산제세 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공?사단체 또는 개인
⑧ 상설 집단상가(시장)의 성실납세에 공이 큰 공평과세협의회 또는 개인
⑨ 해외이주자의 조세채권 확보에 적극 협조한 공?사단체 또는 개인
⑩ 운영실태가 모범적인 납세단체
다. 관서
관서표창대상은 기획관리실에서 선정하되 표창의 종류는 공적 심의회에서 결정
라. 공무원
1) 공?사생활이 청렴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대국민 봉사세정에 크게 기여하고 정도세정에 앞장서며 기타 업무 분야별 추진실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근속기간 5년이상의 공무원을 추천하되, 2001.3.3.기준 3년이내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추천제외(단, 특수분야 유공공무원은 예외)
3) 물의야기자, 추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및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미경과자 제외
4) 표창의 종류
가) 재정경제부장관표창---+
| 으로 구분하고
국세청장표창 ---+
나) 상대적으로 실적이 우수한 자를 상위표창으로 결정
5.추천시 유의사항
?민간인 훈장대상은 가급적 45세 이상자를 추천 ?단체표창은 대통령표창 이하만 가능(정부포상업무지침)
?당해 공적분야에서 수공기간이 훈장은 15년, 포장은 10년, 표창은 5년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정부포상업무지침)
?동일한 공적에 대한 중복서훈 금지(상훈법 제4조)
?훈?포장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수여금지(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
?포상기준일 현재 최근 2년이내에 국무총리표창 이상 수상자는 정부포상 불가(정부포상업무지침)
?동일계열 기업군에서는 가급적 중복 내신 자제 ?정부의 중소기업우대시책에 따라 우대선발하고 20%이상 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