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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재경부]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수정사항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수정사항

主要 內容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제출세법개정안(13개), 의원입법안(9개) 및 청원(3개)에  대하여 세법심사소위원회의 심의(12.11∼13)를 거쳐 정부안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결(12.18,월)하였음

□ 주요 수정내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확대

  ○ 농·수협·새마을금고 예탁금 2003년말까지 비과세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시한 연장(2002.12.31→2003.12.31)

  ○ 농·어업용 유류 면세유 감면율 축소 시기 연장(2002.7.1→2003.7.1)

  ○ 자경농민의 농지 등 양도·증여시 면세시한 연장

  ○ 근로자주식저축제도 신설

  ○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 준비금제도 신설

  ○ 비수도권 신축 국민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등

  ○ 명예퇴직수당 소득공제율 축소시기 1년간 유예

  ○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2004.1.1까지 유예등

□ 세수효과 : 11,361억원 세수감소

  (2001년 △2,554억원, 2002년 △8,807억원)

  ※ 상세 수정내용 첨부 


資料生産 : 세제실  조세정책과(503-9208)
  과장 이광호,  담당 서기관 안택순

재정경제부  공보관

 

 

財經委 修正事項

1. 租稅特例制限法改正案 수정사항

 

(1)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확대(§7)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제조업 등 7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 대상업종 : 제조·부가통신·연구개발·방송·엔지니어링·정보처리 ·물류산업


○16개 중소기업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 추가업종(9개) : 건설·어업·광업·폐기물처리·폐수처리·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


○16개 중소기업 업종에 대해 수도권·지방 차등하여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일반업종(12개)
  -수도권 : 소기업에 대해 20%
  -지방 : 중소기업에  대해 30%

*제조·부가통신·연구개발·방송·엔지니어링·정보처리·물류·건설·어업·광업·폐기물처리·폐수처리

○ 현금수입업종(4개) :수도권·지방 차등없이 10%

  * 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

○ 일몰시한 3년 설정

 

(2) 농·수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출자금 비과세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농·수협·산림조합의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탁금(2천만원)·출자금(1천만원) 이자·배당에 대해
 

  - 2000.12.31까지 비과세


-2001년5%, 2002년부터10%로 과세





- 출자금은 계속 비과세

 

- 예탁금은 2003년까지 2%,
  2004년 5%,
  2005년부터 10% 과세






 

○예탁금은 2003년까지 비과세
- 2004년 5%
- 2005년부터 10%과세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 연장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

-2000.12.31까지 가입한 분


○비과세시한 2년연장

  - 2002.12.31까지 가입하는 분


○비과세시한 3년연장

  - 2003.12.31까지가입하는 분

 

(4) 농어업용 유류 면세 감면율 축소시기 연장(§106·106의2)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전액 면제

○적용시한:2000.12.31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2002.7.1부터 감면율을 75%로 축소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2003.7.1부터 감면율을 75%로 축소

 

(5)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양도·증여시 면세시한 연장(부칙§15·16)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적용시한 : 2000. 12. 31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양도·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 적용시한 : 2000. 12. 31


○ 일몰시한 종료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2003. 12. 31까지)

 

(6)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신설

□ 근로자 주식저축의 내용

  ○ 가입대상 : 근로자

  ○ 가입한도 : 1인당 3천만원

  ○ 저축기간 : 1년이상 3년이하

□ 저축상품의 범위

  ○ 증권사 주식저축
   - 평잔기준 30%이상 주식투자

  ○ 주식형 증권투자신탁, 은행신탁, Mutual Fund
   - 평잔기준 50%이상 주식투자

□ 세제혜택

  ○ 불입액의 5% 세액공제

  ○ 이자·배당소득세·농특세 등 비과세

□ 적용기간 : 금년말부터 2001년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수정이유

  ○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 및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7)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신설

상장·등록기업이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0%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

  ○ 자사주 처분에 따른 손실과 상계하고 5년후 일시 익금산입

□ 의무보유기간 : 취득후 6개월이상

□ 적용기간 : 2000.10.18 ∼2002.12.31까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

□ 수정이유 : 증권시장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확충 지원

(8) 비수도권 신축국민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99의3)

□ 거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5년 경과후 양도시는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제외

□ 적용기간

  ○ 2000.11.1∼2001.12.31까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택

수정이유 : 비수도권지역의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지방건설의 활성화를 지원

(9)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연장 등(§45의2외)

□ 현행제도

  ○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2000.12.31까지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 구조조정위원회가 승인한 워크아웃계획에 따라 분할하거나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건실한 자산만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등 현행 법인세법상의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을 허용하고 부가가치세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분할등기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등기시 등록세 면제

□ 수정내용

  ○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시한을 2001.12.31까지 연장하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

□ 수정이유

  ○ 금년말로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종료되고 기업구조조정위원회도 폐지되나, 내년에도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계속될 예정이므로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고,

  ○ 워크아웃기업이 법정관리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하여 2단계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조속한 마무리 지원

 

 

 

 

2. 所得稅法改正案 수정사항

(1) 명예퇴직수당 소득공제율 축소시기 1년간 유예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명예퇴직수당 등의 경우수령액의 75%를 퇴직소득으로 공제


○명예퇴직수당 등의 퇴직소득공제율 축소 (75%→50%)

*시행시기 : 2001.1.1



* 시행시기 1년유예

  : 2001.1.→2002.1.1

※ 제2단계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

(2)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3년유예 (부칙)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을 2001.1.1부터 과세



-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2004.1.1부터 과세

  * 과세시기 3년 유예

 

(3) 국외양도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소득세법§118의7)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국내·외 소재  자산 양도시 1인당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허용


○국내소재 자산 양도시 자산종류별(부동산·유가증권)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


○국외소재 자산 양도시 에도 자산종류별(부동산·유가증권)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

 

 

 

3. 교육세법

□ 교통세분 교육세 과세기간 연장(법률 제5037호 부칙§2)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교통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과세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과세시한을 2003년 12월 31일로 수정

※ 2003년말 시한인 교통세와 법체계를 맞추기 위한 것임

 

 

 

4. 특별소비세법

 

□ 교육세법수정에 따른 경유특소세율 조정

現  行

改  正  案

修  正  案




○교육세법정부안에서 교통세분교육세의 적용기한을2005년말로 함에 따라
 

- 2006년부터 교통세분교육세를 경유 특소세율에 반영


○ 교육세법수정으로 교통세분교육세의 적용기한이 2005년말에서 2003년말로 변경됨에 따라

  -2004년부터 교통세분 교육세를 경유 특소세율에 반영

 

 

 

<참고>

재경위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 억원)

수  정  내  용

증  감

2001

2002

합계

○ 농수협 예탁금 이자 비과세 시한 연장(2001년→2003년)

△1,285

0

△1,285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축소(75%)시기조정(2002.7.1 → 2003.7.1)

0

△2,042

△2,042

○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도입 

△500

△1,000

△1,500

○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 제도 신설

△609

△1,827

△2,436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조정
    - 대상업종 : 7개업종 → 16개업종
    - 감면율 :

0

△3,938

△3,938

  중소기업  20% →

수도권 :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 단, 도소매, 의료업, 자동차정비는 10%




○ 정부대행단체 소매업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100

0

△100

○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공제율 축소(75%→50%) 유예

△60

0

△60

  합 계

△2,554

△8,807

△1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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