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관세과 T: 503-9234∼5
□ 물자수급 원활·가격안정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引下適用하는 현행 割當關稅 제도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月末로 종료됨에 따라
ㅇ 2001년 상반기에 적용할 割當關稅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0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1년 상반기 割當關稅 운용방향은
ㅇ 健全財政으로의 조기회복 위하여 관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할당관세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운용하되
ㅇ 최근 국제 원부자재의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압력의 완화 필요성 및 중소기업·농축산업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반기 적용품목을 결정하였음
<적용품목> 2000하반기 55개→ 2001상반기 60개
- 2000하반기 적용품목중 제외품목: 연광, 조동 등 4개
- 2001상반기 신규적용 품목 : 아연광, 산화텅스텐, TFT-LCD 제조장비 등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