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관세과 T: 503-9234∼5
□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관련산업 기반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공업제품 및 농수산물 등에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引上適用하는 현행 調整關稅制度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月末로 종료됨에 따라
ㅇ 2001년에 적용할 調整關稅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0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1년 調整關稅 운용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국내 관련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ㅇ 대상품목을 현재 적용중인 27개에서 1개를 제외한 26개로 축소하고, 10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였음
< 적용품목 > 2000년 27개 → 2001년 26개
- 제외품목 : 자전거
- 세율인하 : 견사, 메주, 합판, 표고버섯, 돔, 농어 등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