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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행자부] 공무원 인사운영의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행정낭비를 제거하고 각 부처 장관의 책임행정 구현을 인사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권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이 정비된다.

□ 현행 인사관계 법령은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 남용과 정실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상 요건, 절차,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음에 따라
  -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부처별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인사행정 전 분야에 걸쳐 개선작업을 해나가기로 하고 일차적으로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보직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국제관계 업무에만 적용되는 국제전문직위제도를 각 부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도로 확대 운영하면서, 경력평정에서의 우대·수당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구조조정으로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심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하고

  5급으로의 승진임용시 택일하도록 되어있던 시험승진과 심사승진방식을 부처 형편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특별승진 대상계급을 3급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우수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 명예퇴직하는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승진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사하던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권을 각 부처장관이 행사하도록 하며

  기타, 공무원이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휴직하는 경우 승진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 정 자 치 부  인  사  과  :  박재민 서기관 (3703-4517)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  :  정만석 사무관 (370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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