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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국세청]국세청, 대북진출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하는 등 세정지원 대책 강구

국세청, 대북진출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하는 등 세정지원 대책 강구.

 

국세청은 대북진출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면제, 납기연장`환급금 우선지급 등 세정상의 지원과 함께 사회`경제체제상 차이에 따른 세제상의 애로사항은 개선을 위해 세제당국에 건의해 나가기로.

 

  그러나 대북교역을 악용한 불법외화유출, 접경지역의 부동산투기, 동족간 불신을 악용한 불신을 초래하는 부당영리추구 등은 철저히 감시해 나갈계획.

 

  국세청은 현재 남북교류 관련기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협력사업 18개업종, 협력사업자 39개, 위탁가공업체 132개 등인 것으로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이들 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대북교류에 따른 세제`세정상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부교류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금년상반기 현재 2억300만불의 거래규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형태는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에서 농산물과 위탁가공 품목중심의 직접교역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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