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복권 당첨인원 확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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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장 김 호기 ☏ 3971-481
·부가세과 사무관 권 기영 ☏ 3971-489
1. 조정의 필요성
복권제 실시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하위등위(5, 6등)의 1인당 중복당첨 건수는 증가하고 당첨인원은 감소
〈복권제 시행 이후 재화 용역거래 신용카드 사용 증가추세 〉
구분
월별
| 1999년
| 2000년
| 전년대비(%)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수
| 금액
| |
1∼8월
| 2억
| 24조
| 4억
| 46조
| 202
| 191
|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중복당첨 현황 〉
구 분
| 합계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당첨건수 (천건)
·당첨인원 (천명)
| 661
187
| 112
35
| 115
34
| 110
30
| 108
29
| 105
28
| 111
31
| |
·1인당 중복당첨건수
| 3.53
| 3.22
| 3.38
| 3.65
| 3.67
| 3.75
| 3.69
| |
· 최다중복
당첨건수
| 5등
6등
|
| 17
36
| 18
43
| 21
50
| 25
88
| 33
57
| 43
50
|
▣ 당첨확률은 건수로는 2월 0.33% · 7월 0.24%로,
인원으로는 2월 0.45% · 7월 0.34%로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하위등위(5, 6등)의 경우에는 당첨인원을 늘려 소비자의 관심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2. 당첨건수 결정방법 변경내용
▶ 현행 등위별 상금액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 하위등위에 당첨된 경우 사용건수 만큼 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 일정한 건수 이내로 제한하여 당첨인원을 확대
|
▣ 상위등위(1∼4등) :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
▣ 하위등위(5등∼6등) : 사용건수 5건마다 1건의 당첨으로 하되 최대 당첨건수를 5건으로 제한
사용건수
| 1∼5건
| 6∼10건
| 11∼15건
| 16∼20건
| 21건이상
|
당첨건수
| 1건
| 2건
| 3건
| 4건
| 5건
|
▣ 효과 : 현행 상금액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금지급 인원을 현재 3만명 수준에서 9만명 수준으로 확대
3. 적용시기
▣ 2000. 10월 사용분부터 적용하여 11월 추첨시부터 변경방법에 의하여 추첨함
- 9월 추첨시 TV를 통한 변경내용 홍보 및 각 카드사를 통한 개별홍보 실시
< 대만 영수증 복권제와 비교 >
구 분
| 한 국
| 대 만
|
추첨주기
| ·매월 추첨
| ·격월 추첨
|
상금예산
| ·연 176억원
·월 16억원
| ·전년도 영업세 수입의
3% · 약 3,000억원
·월 250억원
|
상금구조
| ·1등 : 1억원
·2등 : 3천만원
·6등 : 1만원
· 6등급
| ·특등 : 2천만NT$ (8천만원)
·1등 : 2백만NT$ (8백만원)
·6등 : 2천NT$ (8천원)
· 7등급
|
당첨인원
| ·월 11만건 (3만명)
| ·격월 40만매(약35만명)
|
당첨률
| ·월 5,000만건 중 11만건 당첨 (0.22%)
| ·격월 2억매 중 40만매 당첨 (0.2%)
|
인 구
| ·46백만명('99년)
| ·21백만명('97년)
|
인구대비 당첨자비율
| ·3만명(월)/46백만명
= 0.065%
| ·17.5만명(월)/21백만명
= 0.83%
|
〈 신용카드 1인당 사용건수 변동 추세 〉
구 분
| 합계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추첨건수
| 249,104
| 34,840
| 34,350
| 41,697
| 43,917
| 47,819
| 46,481
|
·사용인원
| 50,828
| 7,705
| 7,643
| 8,417
| 8,734
| 9,132
| 9,197
|
·1인당
| 4.9
| 4.5
| 4.5
| 4.9
| 5.0
| 5.2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