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평화상 상금은 비과세
김대중대통령이 받게될 노벨평화상 상금 90만 스웨덴크로나(약96만달러·약10억원)는 국내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1항2호의 규정에 따라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한다
또한 스웨덴의 노벨재단도 1946년이후 면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대통령은 두 나라 정부 모두에 노벨평화상 상금과 관련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