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0-131호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0월 12일
재정경제부 장관
공인회계사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휴업 등의 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고, 회계법인의 설립허가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등 공인회계사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의 개업·휴업 및 폐업의 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함.
나. 회계법인의 설립인가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최저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는 등 회계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업자단체정비계획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의 설립을 자유화하고, 공인회계사의 강제가입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장 전화 (02) 503-9263, 팩스 (02) 503-92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