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안내 |
1.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 10월은 200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단위로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과세기간중간에 3개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신규개업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2000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예정신고·납부방법
◆ 예정신고대상기간인 200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작성요령은 여기를 클릭)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경우 10월 25일까지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이 찍히면 기한내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서는 신고서 뒷면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자기작성교실」에 게재되어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면 되며
-신고기간중에는 세무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3. 예정고지·납부방법
◆ 예정고지·납부하는 방법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보내는 고지서에 의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4.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무납부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되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2%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신고서식 다운로드
☞ 납부서 작성요령은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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