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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안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안내

 

 1.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10월은 200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단위로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과세기간중간에 3개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신규개업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2000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예정신고·납부

예정고지·납부

대상

 

사업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중 다음 사업자

 

  -2000.  1기에 환급 등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자

 

  -2000.7.1∼9.30중 신규개업자

 ◇개인사업자

 

  -다만, 2000.  1기 납부세액이 24만원에 미달하였던 소액부징수자는 예정고지가 생략됨

 

  -개인사업자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부진 등으로 2000.7.1∼9.30간의 납부세액  또는 공급가액이 2000.  1기 납부세액 또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수출, 시설투자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자

 

※ 예정고지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함

신고대상 금액

◇ 2000.7.1∼9.30사이의 매출액

 

  -신규개업자는 개업일∼9.30까지의 매출액

◇ 2000년 제1기 납부세액의 1/2

 

※ 2000. 2기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2기 사업실적(6개월분)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신고·납부기한

  2000. 10. 25까지

 예정신고·납부기한과 같음

 

 

2. 예정신고·납부방법

 

예정신고대상기간인 200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작성요령은 여기를 클릭)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경우 10월 25일까지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이 찍히면 기한내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는 신고서 뒷면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자기작성교실」에 게재되어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면 되며

 

  -신고기간중에는 세무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3. 예정고지·납부방법

 

예정고지·납부하는 방법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보내는 고지서에 의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4.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무납부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되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2%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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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

부가 별지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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