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자료생산과 : 조세정책과(500-5308~10)
재정경제부 공보관
1. 租稅特例制限法중 수정사항
□ 농·어업용 면세유 등의 공급시한 연장 (조특법 §106①, §111, 부칙)
현 행 | 개 정(안) | 수 정(안) |
- 2000.12.31 적용시한 만료
ㅇ 연안여객 선박에 대해 면세유 공급
- 2000.12.31 적용시한 만료 |
※ 적용시기 2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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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ㅇ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과 농·어민(연안여객선 포함)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2. 所得稅法중 수정사항
□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으로의 과세 시행시기 연기(소득세법 부칙 §1,§19)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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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31. 이전에 퇴직하는 자의 퇴직연금은 퇴직소득 으로 과세 |
<수정이유>
ㅇ 현재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나, 앞으로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현행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 현행 50%(연간 24만원) → 2003.1.1이후 25%, 2005.1.1이후 폐지
ㅇ 따라서,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으로의 과세시기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되는 2005.1.1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하여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
3. 特別消費稅法중 수정사항
□ 석유화학 부산물인 연료유(Heavy End) 세율 조정 (특소세법 §1)
현 행 | 개 정(안) | 수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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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유와의 대체관계등을 고려하여 등유와 동일한 세율 적용 |
- 등유세율 대비 73%수준으로 하향조정 |
<수정이유>
ㅇ Heavy End는 성상 등이 등유와 유사하고 등유와 대체관계에 있으나, 등유의 열등대체재로서 등유와 동일한 세금 부과시 부산물 처리에 애로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 세율조정
현 행 | 2001.7 | 2002.7 | 2003.7 | 2004.7 | 2005.7 | 2006.1 | 2006.7 | |
등 유 | 60 | 82 | 107 | 131 | 154 | 178 | 205 | 231 |
Heavy End | - | 60 | 78 | 96 | 112 | 130 | 150 | 169 |
4. 關稅法중 수정사항
□ 국제경기용 운동용구에 대해 계속 관세면세 (관세법 §93)
현 행 | 개 정(안) | 수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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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ㅇ 체육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감안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