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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2000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2000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자료생산과 : 조세정책과(500-5308~10)

 

재정경제부 공보관

 

 

 

1. 租稅特例制限法중 수정사항

 

□ 농·어업용 면세유 등의 공급시한 연장 (조특법 §106①, §111, 부칙)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ㅇ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 2000.12.31 적용시한 만료

 

ㅇ 연안여객 선박에 대해 면세유 공급

 

- 2000.12.31 적용시한 만료


2003.12.31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 축소
- 100% → 75%

 

※ 적용시기 2001.7.1

 

 




 


※ 적용시기
   
2002.7.1로 연기


<수정이유>

ㅇ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과
농·어민(연안여객선 포함)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2. 所得稅法중 수정사항
□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으로의 과세 시행시기 연기(소득세법 부칙 §1,§19)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ㅇ 퇴직연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



ㅇ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
2001.1.1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
2005.1.1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2004.12.31. 이전에 퇴직하는 자의 퇴직연금은 퇴직소득 으로 과세

 

 

<수정이유>
ㅇ 현재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나, 앞으로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현행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 현행 50%(연간 24만원) → 2003.1.1이후 25%, 2005.1.1이후
폐지

 

ㅇ 따라서,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으로의 과세시기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되는 2005.1.1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하여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

 

3. 特別消費稅法중 수정사항

 

□ 석유화학 부산물인 연료유(Heavy End) 세율 조정 (특소세법 §1)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신 설>


ㅇ 석유화학부산물인
   
Heavy End에 대해 특소세
   신규과세

 

- 등유와의 대체관계등을 고려하여 등유와 동일한 세율 적용





 

- 등유세율 대비 73%수준으로 하향조정

 

 

<수정이유>
ㅇ Heavy End는 성상 등이 등유와 유사하고 등유와 대체관계에 있으나, 등유의 열등대체재로서 등유와 동일한 세금 부과시 부산물 처리에 애로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 세율조정

(단위 : 원/ℓ)


현 행

2001.7

2002.7

2003.7

2004.7

2005.7

2006.1

2006.7

등 유

60

82

107

131

154

178

205

231

Heavy End

-

60

78

96

112

130

150

169

 

 

4. 關稅法중 수정사항

 

□ 국제경기용 운동용구에 대해 계속 관세면세 (관세법 §93)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ㅇ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해
관세 면제


ㅇ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


ㅇ 계속 관세를
면제

 

 

<수정이유>
ㅇ 체육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감안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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