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인투자조합 운영 및 투자실적 조세감면 확인요령 제정·고시
|
담당과 : 벤처기업국 벤처진흥과
담당자 : 송종호과장, 전용운사무관
전화번호 : 042-481-4421~2
□ 중소기업청(청장 : 韓埈皓)은 8.31일(목) 개인(엔젤)투자조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개인투자조합 운영 및 투자실적 조세감면 확인요령」을 제정·고시함으로써 벤처캐피탈의 기능을 보완하고 개인(엔젤)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고취하여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제정내용
① 개인(엔젤)투자조합의 설립요건 및 기준을 창업투자조합과 같이 명확히 규정
종 전
| 개 정
|
1.출자총액이 1천만원 이상
| 1. 출자총액이 1천만원 이상
2. 존속기간 5년 이상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
이 5% 이상일 것
4. 조합원수가 49인 이하
|
-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용조회 및 조합원 총회개최·조합원 명의의 출자금 납입완료 이후에 조합설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
②업무집행조합원(펀드매니저)에 대한 자산운영 및 관리임무를 강화하였음
- 업무집행조합원(펀드매니저)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한 신용불량자는 될 수 없도록 하였고
- 조합자산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자산인 것처럼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반드시 사업 개시전에 당해 조합을 세무서에 신고한 후에 투자를 개시토록 규정
③조합의 규약은 조합원간 합의로 정해지는 것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과 룰을 적용한 "표준규약"을 9월초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임
□ 그 동안 개인(엔젤)조합은 창업투자조합과는 달리 설립기준,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의 미흡으로 투자자 보호기능이 미약했고, 자산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무집행조합원(펀드매니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있었음
□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 개인투자조합 등록제 및 일반조합원의 유한책임제도가 법제화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음
□ 최근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침체에 영향을 받아 엔젤투자자의 투자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엔젤조합(클럽)의 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개인조합(클럽) 등 증가 추이>
(단위 : 개, 명, 억원)
기간별
| 99.12월
| 00.3월
| 00. 4월
| 00. 5월
| 00. 6월
| 00. 7월
|
개인투자조 합
| 11
| 42
| 44
| 49
| 52
| 60
|
엔 젤
클 럽
| 19
| 23
| 23
| 24
| 25
| 28
|
엔 젤 수
| 4,059
| 18,069
| 21,321
| 21,922
| 23,720
| 24,130
|
투자금액
| 510
| 1,346
| 1,524
| 1,597
| 1,742
| 1,819
|
첨부: 1. 개인투자조합운영 및 투자실적조세감면 확인요령 주요내용 1부.
2. 엔젤투자 현황(2000.7월) 1부.
< 별첨 1>
개인투자조합 운영 요령 주요 내용
-----------------------------------
□ 個人(엔젤)投資組合의 要件 및 申告
○ 개인투자조합의 기본요건
- 출자총액이 1천만원이상으로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일 것
- 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이상 일 것 (조특법과 일치)
-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출자비율이 총액의 5%이상일 것
-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업무집행조합원은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은 중기청 벤처진흥과)에 조합설립을 신고
- 조합설립 신고시점은 조합원 총회개최 및 출자금 납입완료이후로 규정
-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용조회후 신고수리여부 통보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들의 출자금 납입증명을 위해 반드시 출자증서를 교부토록 명시
< 출자증서에 기재할 사항 >
- 조합명칭 및 출자증서의 일련번호
-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출자증서는 조합규약에 의하지 않고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
|
□ 組合資産 및 一般組合員의 保護裝置
○ 조합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
< 조합규약에 반드시 명시할 사항 >
- 조합자산은 조합명의의 은행통장에 보관 및 사용
- 조합자산은 대여·담보제공 및 보증용으로 사용불가
- 조합원의 사망·금치산 또는 전원합의에 의한 제명에 의하지 않고는 탈퇴 및 추가가입 불가
- 조합의 자산배분·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사항
|
○ 개인투자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표준규약을 제정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
* 9월초에 표준규약을 제정·보급 예정
○ 조합자산의 건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및 임무를 규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자산이 본인의 자산인 것처럼 타인에게 오해되는 언행을 금지 (민법상 표현대리에 해당)
- 조합자산 상태를 수시로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상시 비치토록 규정
□ 所得稅減免을 위한 엔젤投資實績 確認 및 節次
○ 엔젤투자 소득세 감면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30%를 個人綜合所得課標에서 삭감
- 투자후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추징
○ 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은 벤처진흥과)에 신청
- 신청 → 검토 → 통보(신청인 및 세무서)
○ 민원편의를 위해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은 벤처기업이 일괄하는 「民願代理申請制度」를 도입
□ 事後管理 등
○ 지방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신고내용을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토록 신고대장 및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토록 규정
○ 행정처리의 객관성 유지 및 체계화를 위해 민원관련서류는 가능한 양식화하여 운영요령에 첨부
*「개인투자조합 운영 및 투자실적 조세감면 확인요령 제정·시행」은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엔 젤 투 자 현 황
(단위: 명, 억원, 개)
구 분
| 97. 12.
| 98. 12.
| 99. 6
| 99. 12
| 2000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엔젤클럽
| 클럽수
| 3
| 4
| 6
| 19
| 19
| 20
| 23
| 23
| 24
| 25
| 28
|
회원수
| 105
| 349
| 1,690
| 3,879
| 7,779
| 10,648
| 17,021
| 20,221
| 20,775
| 22,527
| 22,676
| |
투자액
| 11
| 24
| 122
| 451
| 815
| 913
| 1,193
| 1,371
| 1,439
| 1,536
| 1,567
| |
업체수
| 7
| 12
| 33
| 81
| 123
| 127
| 153
| 178
| 219
| 230
| 238
| |
개인투자조합
| 조합수
| -
| -
| 1
| 11
| 15
| 22
| 42
| 44
| 49
| 52
| 60
|
회원수
| -
| -
| 29
| 180
| 221
| 405
| 1,048
| 1,100
| 1,147
| 1,193
| 1,454
| |
결성액
| -
| -
| 7
| 145
| 153
| 231
| 364
| 394
| 408
| 459
| 504
| |
투자액
| -
| -
| 2
| 59
| 64
| 78
| 153
| 153
| 158
| 206
| 252
| |
업체수
| -
| -
| 5
| 25
| 29
| 34
| 50
| 50
| 50
| 51
| 63
| |
계
| 엔젤수
| 105
| 349
| 1,719
| 4,059
| 8,000
| 11,053
| 18,069
| 21,321
| 21,922
| 23,720
| 24,130
|
(순증)
| -
| 244
| 1,370
| 2,340
| 3,941
| 3,053
| 7,016
| 3,252
| 601
| 1,798
| 410
| |
투자액
| 11
| 24
| 124
| 510
| 879
| 991
| 1,346
| 1,524
| 1,597
| 1,742
| 1,819
| |
(순증)
| -
| 13
| 100
| 386
| 369
| 112
| 355
| 178
| 73
| 145
| 77
| |
업체수
| 7
| 12
| 38
| 106
| 152
| Edit4161
| 203
| 228
| 269
| 281
| 301
| |
(순증)
| -
| 12
| 26
| 68
| 46
| 9
| 42
| 25
| 41
| 12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