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0-99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8월 7일
재정경제부장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전 반출물품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등 관세환급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환급신청서류 보관기간 단축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세법 제142조 및 제142 및 제142조의2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반출물품 및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은 물품반출일로 함.
나. 간이정액환급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자가 생산하여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으로 규정하여 간이정액환급의 적용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수 있게 함.
다. 환급제도 변경등에 따라 개별환급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선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또는 비적용 변경 제한기간(2년)을 완화함.
라. 중소기업의 환급신청 관련서류의 보관기간을 단축하여 장기보관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보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개재한 의견서를 제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503-9132, FAX: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