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T:503-9234∼5
□ 물자수급 원활·가격안정 등을 위해 원자재 등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적용하는 현행 할당관세 제도의 적용시한이 '99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ㅇ 2000년 상반기에 적용할 할당관세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00.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0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은
ㅇ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상승한 원부자재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도록 하였음
ㅇ 다만, '99기본관세율 개편에 의하여 일부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기본관세율로
반영됨에 따라 품목수는 다소 감소하였음
<적용품목> '99하반기 58개→ 2000상반기 54개
- 제외품목: 망간광, 채종박, 광학유리 등 13개
- 신규품목: 펄프, 핫코일, 석영유리 등 9개
1. 할당관세 제도개요
□ 물자의 수급원활·가격안정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ㅇ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통상 6개월 단위로 개정, 대통령령)
□ '99하반기 현재 사료원료, 기초원자재, 철강중간재 등 58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운용중
2. 2000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
가. 기본방향
□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원부자재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
□ 다만, '99기본관세율 개편에 의하여 일부 세율불균형 품목 등의 세율이 인하된 점 및
최근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ㅇ 대상품목은 수입가격이 대폭 상승하거나 국내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정
나. 적용품목(54품목)
ㅇ 농축산업 지원
- 사료원료 : 옥수수, 밀, 대두, 겉보리 등
- 비료 및 농약원료 : 요소, 염화칼륨, 농약원제, 백합구근 등
ㅇ 중소기업 지원
- 면사, 원피, 아세테이트 인견사 등 섬유, 피혁원료
- 빌레트, 알루미늄괴, 석영유리 등 수입의존 중간재
ㅇ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 납사용 원유, 연광, 원목 등 비경쟁기초원자재
ㅇ 수급애로 해소 및 물가 안정과 관련된 품목
- 핫코일, 슬랩, LPG, 매니옥칩 등
***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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