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T:503-9234∼5
□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관련산업 기반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공업제품
및 농수산물 등에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상적용하는 현행 조정관세제도의
적용시한이 '99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ㅇ 2000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00.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0년 조정관세 운용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국내
관련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ㅇ 적용품목을 현행 30개에서 27개로 축소하고, 20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였음
< 적용품목 > '99년 30개 → 2000년 27개
- 제외품목 : 화강암, 이쑤시개(환봉포함), H형강
- 세율인하 : 면직물, 메주, 조미오징어등 20개
[ 2000년 조정관세 운용방향 ]
□ 제도 개요
ㅇ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임 (통상 1년 단위로
운용, 대통령령)
□ 운용 방향
ㅇ 공산품의 경우 조정관세를 통한 보호에도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없는 품목 등은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ㅇ 농산물은 수입실적이 미미하거나 감소한 품목, 통상현안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세율인하
ㅇ 수산물의 경우 지나친 고세율 품목 및 통상현안 품목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7개 품목에 종가·종량 선택세 도입
* 종가·종량 선택세 대상품목: 뱀장어, 돔, 미꾸라지, 명태필레트, 새우젓, 낙지,
조미오징어
□ 운용(안)
ㅇ 조정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30개에서 27개로 축소하고 20개 품목의 세율인하
- 적용제외 품목(3): 이쑤시개(환봉 포함), 화강암, H형강
- 세율인하 품목(20)
: 면직물, 면타올, 칩마운터, 견직물, 견사, 자전거, 합판, 메주, 바나나, 표고버섯, 돔,
농어, 미꾸라지, 민어, 홍어, 명태필레트, 냉동새우, 새우젓, 낙지, 조미오징어
- 현행세율 유지(7): 명태, 꽁치, 오징어, 찐쌀, 당면, 혼합조미료, 뱀장어
***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