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금융감독위원회
회계감독국 기업회계1과 (전화: 3771-6015, 6021)
□ 개선추진이유
o 장기임대관련 임대자산·임대보증금(부채)의 금액은 객관성 중시
측면에서 임대자산의 취득원가(명목가치) 및 임대계약서상 임대
보증금(명목가치)으로 표시해 왔으나,
o 이와같은 명목가치에 의한 표시는 부채비율을 실제의 재무적 위험
보다 불합리하게 과대표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함임
□ 주요골자
o 장기임대관련 임대자산과 임대보증금의 회계처리방법을 개선하여 금융
리스에 준하여 회계처리하거나, 명목가치로 표시하던 것을 실질가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o 개선된 회계처리방법에 의해 부채표시가 실질화되어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으로는 임대주택사업, 콘도미니엄사업 등이 있음
□ 시행일등
o 제11차 회계기준심의위원회('99. 12. 21 예정)에 부의될 예정임
o '99회계연도부터 적용
※ 세부내용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