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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1999-178호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12월 14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개정('99.12)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탈세등 조세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확정벌금액의 일정비율(10∼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징역형만 선고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세범죄 유행별로 포탈세액 등의 일정비율(5∼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최고한도 1억원)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장, 500-53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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