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1999-17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12월 14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수도권지역의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세금우대저축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스톡옵션의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임시특별세액 감면등에 있어서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 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7%로 조정함.
다.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현행 당해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2사업연도에서 당해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로 확대함.
라. 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하는 비과세한도를 취득가액기준으로,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 조정함.
마.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유가증권시 장에서 거래되는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비과세함으로써 우리기업이 외국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함.
바. 벤처기업의 주식 맞 교환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전략적 제휴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사업의 독립성,5년이상 제휴기간 및 기술적 협력 등으로 정함.
사. 특정연구기관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변경된 연구기관으로서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등 15개 연구기관으로 정함.
아. 2001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한도 적용시우대(6천만원, 일반 4천만원)되는 노인과 장애인의 범위를 60세이상의 남자, 55세이상의 여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으로 함.
자. 투자신탁회사에서 판매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수익증권저축을 10% 저율과세 세금우대저축에 포함함.
차.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자산보유자의 임대기간을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기간에 합산하도록 함.
카. 신축임대주택지원대상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1호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인법으로 정함.
타.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세감면대상업종에 수상관광호텔업을 추가하고, 감면대상지역등을 확대함.
파.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손금산입 등에 있어서 규제를 받는 소비성서비스업중 음식업의 범위에서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업 및 일반음식점업 등을 제외함.
하. 투자신탁회사에서 판매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수익증권저축을 10% 저율과세 세금우대저축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