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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1999-170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12월 14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등을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인이 근로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대상이 지주회사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법인으로 하고,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주식의 50%(상장 ·등록법인은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함.

나.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함.



다. 법인이 당해법인의 신용카드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는 법인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로 함.



라. 연구비 등을 당기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감안하여 연구개발비등 이연자산의 상각제도를 현행 3년 또는 5년의 법정기간동안 균등상각에서 법정기간의 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한 기간동안 균등상각에서 법정기간의 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한 기간동안 균등상각하도록 함.



마.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시 합병등기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해 오던 것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경우로 함.



바. 비영리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사업소득에 대한 상호면세주의를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함.



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소득과 외국법인이 지분율 25% 미만의 상장 ·등록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장, 500-53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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