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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7일 국회본회의 통과 세법개정안 - 부가가치세법


내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6천2백4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제도를 단순화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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