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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세제부문

기 관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T:500-5060~1

공청회 개요

  □ 주  제 :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 세제부문
  □ 일  시 : 1999. 11. 30 (화) 10:00∼12:15
  □ 장  소 :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
  □ 진행순서

    10:00∼10:15  개회사 유일호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0:15∼11:00  주제발표
    11:00∼12:00  토론
    12:00∼12:15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사회자 : 곽태원 서강대 교수
  □ 발표자 :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 토론자 :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이석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진표 슈로더투자은행 한국지점장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가나다순)

Ⅰ. 조세 측면에서의 비전

1. 기본 모습

- 바람직한 조세는 과세부담의 적정성과 공평성 및 효율성을 보장해야함.

○ 적정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이나 비슷한 소득 수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최근까지 균형재정 기조가
견지되어 왔음.

○ 그러나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거리가 있어 계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향후 조세 측면에서 한국의 미래사회는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공고해지고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이 조성됨으로써

○ 부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깊어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더욱 신장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소득과세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고 납세자의 권익도 충분히 보장되어 납세자와 정부간의
    상호신뢰와 만족감이 높은 사회가 될 것임.


2. 부문별 전망

- 재정여건 및 조세부담률 측면에서 균형재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오던
  우리 재정은 최근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나친 세수증대나 적자 재정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다음 세대의 부담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조기에 건전 재정기조를
  회복해야 할 것이며 세입을 뒷받침하는 조세부담률은 완만한 증가가 예상됨.

- 조세제도는 글로벌화, 정보화 및 지식경제화, 지방화 등 조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제적인 규범에 접근하게 될 것이며 과세기반을
  유지하면서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계속 추구하는 일에 세제 운용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임.

- 거래의 투명성과 세무행정측면에서 세정은 선진국에서처럼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근간으로 근거에 의한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소득과 과표의 양성화 정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높아질 것임.

Ⅱ. 제약요소

- 국가 선진화의 기본적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거래의 투명성, 조세의
공평성, 효율성 및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선진화 수준은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음.

○ 첫째, 과세 공평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선진국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둘째, 근거과세 및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여건하에서 징세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징세당국자의 입장에서
  운영되어 왔음.

○ 셋째, 오랫동안 근거과세가 정착되지 못한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이 국가조세권의 밖에 존재하고 있음.

○ 넷째,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건전재정기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세출증가율을 5∼6% 수준으로 낮게 유지해야 함.

○ 다섯째, 글로벌화, 정보화 및 지식경제화, 지방화 등 새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사회·경제적 질서가 급변하고 있음.


Ⅲ. 정책 과제

- 앞으로 3년간 이상의 제약조건을 해소할 세제 및 세정 개혁을 추진함
  으로써 공정·투명한 세제와 세정의 선진화로 국민의 납세의식이
  선진화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기본적으로 세입의 증가보다는 세출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조기에 마련해 가야 할 것임.

○ 개발경제시대를 거쳐 글로벌경제시대에서 성숙된 시장경제로 이행하게
  됨에 따라 세제가 국민경제운용의 효율성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임.

○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재산의 보유 및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금융 실명거래를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글로벌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지원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관세정책을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개선하며,
  기업과세제도를 간소화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재정기반을 갖추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체계의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근거과세와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세무행정을 선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함.

Ⅳ. 주요 토론내용

□ 토론자들은 본 원이 제시한 장기비전에 대부분 동의 하였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세제의 효율성 및 세정의 단순화

  - 국세 및 지방세의 세목을 줄이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한 서비스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신시키고, 이와
동시에 주민 감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부가세(sur tax)와 각종 기금을 단순화하고 줄임으로써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공평과세의 실현


  - 납세자료의 양성화라는 대전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탈세와 탈루 관행이
    근절될 것이며 결국 조세체계는 경제 전체 투명성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는 지적이 있었음.

  -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우선 간이과세, 특례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재정경제
    위원회에서 2001년부터 재실시를 의결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제대로 정착
    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재벌 및 대주주의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외국기업의 투자유인 촉진

  - 외국인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세제가 복잡하고 세목이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경제수준에 비해 세금이 너무 높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폭이 적고 협상을 통해 외국기업에게
    조세혜택을 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세제를 단순화 시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충분히 홍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방세 및 지방재정의 선진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출 자체가 아니라 지출내역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과 기능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지적이 있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 이전시 세금징수에 대한 권한 뿐만 아니라
    지출에 대한 의무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세정의 선진화

  - 정보공개 및 구체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해 납세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여 정착시켜 거래단계에서 소득을 노출시키고 이것이
    세원확대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진정한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소득추계의 과학화를 위해 표준소득률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이상의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최종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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