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법제처
1. 제안이유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도입됨에 따라 그 신고납부·안분기준 및 납입방법 등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각을 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우선징수 세목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삭제함.
나. 지방세 관련 증명서가 납세증명서로 통·폐합됨에 따라 그 신청 및 발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라. 대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복층형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적용기준면적을 245제곱미터 초과에서 274제곱미터 초과로
조정함.
마.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이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에 의하여
동일한 용도의 본점, 지점 등의 부동산이 2이상이 됨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바. 대도시안의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중과 제외업종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
사. 자동차 승계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절차 및 세액
계산방법 등을 정함.
아. 주행세의 신고납부절차, 시·군별 세액안분기준 및 납입방법
등 주행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자.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농지와 임야를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소유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되도록 함.
차. 소규모 발전사업자(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가 연간 3천
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 소요된 유수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카.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12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참조 :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12월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