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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규칙폐지령(안)

〈재정경제부공고 제1999-153호, '99.10.30〉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개정)이 2000.1.1부터 시행됨에 따라 1970년부터 시행되어온 개정전 조약(조약 제356호)은 효력을 상실할 예정이다.

나. 개정전 조약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을 규정한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시행규칙(재무부령 제813호)의 내용 대부분의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9.11.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을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조세과장, 전화:503-9227, FAX:503-9229)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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