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T : 503-9212
□ 그 동안의 경위
o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청렴성 사명감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여 채용 교육 보수 복무 퇴직등 일련의 인사관련
절차를 국세행정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로 운용하기 위한 국세공무원법(안)의
제정추진
-'99.8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99.9 : 중앙인사위원회에 심의 의결 의뢰
*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에 의거 인사관련법령은 중앙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99.10.21 : 중앙인사위원회에 심의의뢰 철회
□ 앞으로의 계획
o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국세공무원을 특정직화하는 것은 정부의
통일적인 인사정책 방향과의 조화등 더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 금년에는 국세공무원법(안)의 내용중 일부 시급한 사항
(예: 7급위주의 국세공무원채용, 신규교육기간 연장을 통한
전문성제고)을 현행 국가공무원법령을 개정하여 반영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중에 있음
*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