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國 관세청은 소위 "회색시장(Gray Market)"에서 수입된 물품은
진정상표를 부착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에서 제조된 물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라벨 부착)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99. 3.26) 운용하고 있으니 對美 수출업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라벨의 내용 》
"이 물품은 미국의 상표권자에 의하여 수입이 허용된 물품이 아니며,
미국 상표권자가 제조한 물품과 재질과 품질면에서 다른 물품임"
(This product is not a product authorized by the United States
trademark owner for importation and is physically and materially
different from the authourized product)
◇ 미국은 그동안 미국내 상표권자의 해외자회사 등 동일인 관계
(identical party)에 있는 외국상표권자가 생산한 물품을 제3자가
미국내로 수입하는 것(병행수입)을 허용하여 왔으나,
그 결과 개도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생산된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어
미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감에 따라 국익 보호의 차원에서 동일
상표라도 미국내에서 생산된 것과 외국에서 생산된 것을 差別化할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對 美國 수출시 유의사항
① 미국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한국내 또는 제3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상기 표시(라벨)을 부착하여야만
미국내 통관이 허용되며,
② 미국 세관에 적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라벨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세관에 압수됨. ♧
<참고> 회색시장(Gray Market)에서 수입되는 물품이라 함은 미국
상표권자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외국상표권자가 만든 진정상품
으로서, 미국으로 재수입되는 물품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