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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기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T : 503-9215

<제도 개요>

ㅇ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현금서비스분 제외)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소득공제)하여 근로소득에서 경감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 10%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 기간 : 전년 12월 ∼ 당해연도 11월

ㅇ신용카드회사에서 각 개인별로 연간 사용액을 집계·통보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월 연말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함

※올해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대상 : 9∼11월(3개월)간
  사용분

  - 이 기간중 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
  - 공제한도 : 100만원(금년에는 급여 기준한도는 없음)

□ 공제대상 카드대상자의 범위

ㅇ소득세 기본공제 적용대상자의 요건을 준용하여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배우자
  의 직계존속 포함)」의 카드사용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

  - 단, 연간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및 직계존속으로서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동거가족으로 봄

□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ㅇ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백화점계카드
  포함

  -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계산

ㅇ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다음의 금액 차감

  - 각종 보험료 및 공제료

  - 유치원·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등록금등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등 포함)·가스료·TV시청료(CATV시청료 포함) 

ㅇ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점의 금액을 카드사용금액
  으로 봄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금액의 확인방법 및 신청절차

ㅇ신용카드 회사가 매년 12월 중에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기재된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 확인서」를 신용카드 사용자인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동 근로자의 신청을 기초로 발급

  - 공제대상자는 이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ㅇ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작성시 카드회사로
  부터 통보 받은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중에서 기업
  경비로 처리된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정상적 신용카드사용

①재화·용역의 거래없이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교부받는경우
②신용카드 사용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 전표상의 상호가 가맹점의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비정상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배제 절차

ㅇ국세청이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행위를 포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

ㅇ신용카드업자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카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내역 통보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발부시 동 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발부후에 비정상
    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 

□ 원천징수 의무자의 가산세 면제특례

ㅇ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중

①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사용액 또는
②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당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전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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