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에 종료되는 55개 비과세·감면조치 중 10개가 우선 연장돼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등의 일몰시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경제운용 방향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설비투자액의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비롯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일몰시한이 오는 2009년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조치 중 창업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연장키로 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입금 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도 2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기존의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태권도장 등과 같이 일정한 기준을 갖춘 다른 교육·수강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개인간 주택거래세(2.5%), 개인·법인간 주택거래세(4%)의 세율간 격차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와 상반기 정책 추진과제를 감안,일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되 참여정부 출범이후의 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해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또한 올해 연간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방·경쟁 심화에 따른 구조개혁의 가속화와 함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금년도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 중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포함되지 않은 제도의 연장 여부는 개별제도의 목적달성 및 실효성 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6@taxtimes.co.kr / 권종일 기자page@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