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없이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31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이후 오는 7월15일까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납부세액의 50%이내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례로 납부할 세액이 ▶1천500만원인 경우 5월31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7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3천만원인 경우 5월31일까지 1천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천500만원은 7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분납신청은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기재해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분납을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