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세청이 세금 부과에 앞서 납세자에게 세금 부과에 이의가 없는지 여부를 묻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용과 관련, 열린 세정 구현과 납세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행정조치다.
국세청과 일선 세무회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빠르면 오는 7월1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상담(전화·인터넷·서면상담 등)을 해올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를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각 세목별로 전문상담을 해주는 법규과를 신설, 운용 중에 있다.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전면공개할 방침임에 따라 그동안 先결정례가 없어 여간 답답해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의 궁금증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재경부 산하 국세심판원의 경우 홈페이지에 심판결정례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인용례가 대부분이고 국세청이 전면 공개하려는 내용은 기각, 용인 구분없이 모두 공개할 방침이어서 이와 대조된다.
한편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가 한층 더 용이해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