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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법인세신고시 현지법인 상황 필수 기재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상황 왜곡 금지 당부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의 국제거래자료 작성 제출과 관련 현지법인의 계정과목 적정 분류를 비롯, 해당금액 등을 정확히 기입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둔 국내 기업에 보낸 '국제거래자료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I, Ⅱ)상 적정한 계정과목란에 해당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일부 법인의 경우 생산설비를 기타자산으로, 인건비를 기타비용 등으로 기재해 현지법인 재무상황과 영업상황을 왜곡한 사례가 있다며 계정과목 상호(모자회자 매출 매입 등)간 연관성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계정과목 적정 분류와 관련, 증권투자, 대부투자 및 청산 관련 금액 등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조세피난처 관련자료의 경우 원·현지통화를 ▶이전가격 및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는 천원 등 금액단위도 명확히 기재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기업이 해외현지법인 일부를 누락하고 제출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이 밝힌 해외현지법인을 둔 국내 기업이 제출해야 할 자료는 ▶이전가격 관련 자료(국조법 제11조, 국조법 시행령 제7조, 국조법시행규칙 제6조)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회 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이며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60호, 국세청 고시 제2005-2)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I, Ⅱ, 해외지사명세서 등이다.

또 ▶조세피난서 관련자료(국조법 시행령 제37조, 국조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내지 제11조)로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갑, 을), 국외출자명세서 등이며, 이 중 과세소득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는 서류로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조세피난처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명세서, 실제배당전 주식 등의 양도시 이월익금 명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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