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세무사·회계사 추천사업자 성실납세자 인정

재경부, 성실납세제T/F 회의서 추가검토사항 논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성실하다고 추천하는 사업자는 성실중소사업자로 인정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세무학회, 세제실, 국세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납세제 T/F 1차 회의에서 추가 검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성실납세제 T/F'는 김용민 세제실장, 허용석 세제실 조세정책국장, 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소한섭 중기협 경제정책팀장, 심태섭 한국세무학회 연구이사로 구성돼 있다.

재경부와 세무사계에 따르면 T/F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성실납세제 적용대상을 보완하는 문제 ▶성실사업자 선정에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참여하는 문제 ▶표준세액공제율을 확대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추천하는 성실 중소사업자는 세무서장이 성실납세 대상으로 승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또한 성실납세제 대상 사업자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 현행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인 표준세액공제율을 확대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T/F는 이밖에 사업자가 '성실 중소사업자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등 투명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출액 기준을 확대해 적용대상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지난 20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가 검토사항 외에 각 이해관계단체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해말 성실납세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적용대상(매출액 기준, 현행 복식부기 의무자 중 외부조정 대상이 아닌 자기조정사업자의 기준금액)을 법에 규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한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사업자의 유형(11개, 별표)도 법에 명시하고,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필수요건으로 수정했다.

■ 성실중소사업자 판정기준

◐ 당초안 ◑

◐ 수정안 ◑

①ERP를 도입한 사업자
②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③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④관리회사(본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료 지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백화점·할인점의 임대매장 사업자, 피자전문점)
⑤관리회사(본사)에서 공급하는 원재료를 기준으로 매출액 추정이 가능한 사업자(치킨전문점 등)

⑥전자상거래 사업자로서 PG(결제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액이 80%이상인 사업자(TV홈쇼핑, 통신판매, 사이버 쇼핑몰 등)
⑦지로거래 매출이 80%이상인 사업자(우유·신문보급소 등)
⑧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이 80%이상이고 신용카드 대비 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이 업종평균이상 사업자
⑨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통한 거래수수료 대비 기타 수수료 비중이 업종평균이상인 중개업자
⑩국가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정부와의 거래액이 80%이상인 정부조달 참여업체
⑪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에 의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성실사업자로 인정하는 사업자

①ERP,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②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③관리회사(본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료·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백화점의 임대매장사업자, 피자전문점, 이동통신대리점) 
④특정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사업자(치킨전문점, 전자제품·스포츠용품·의류대리점, 소사장 등)
⑤PG(결제대행사업자)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뤄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사업자(TV홈쇼핑, 통신판매, 사이버 쇼핑몰)
⑥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는 사업자(농·수산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⑦사업자연합회에서 전체 수입금액을 일괄 배분하는 사업자(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자)
⑧신용장 발급을 통해 상품을 전액 수출하는 사업자


⑨국세청에 모든 수입금액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

⑩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보험모집인 등)

⑪기타 이에 준하는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사업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