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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금액 조정따라 세원관리 강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세원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주택의 경우 종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또 나대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세대상 납세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업무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국세청은 과세방법의 경우 종전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원간 과세물건 분산을 통한 세부담 방지를 위해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 이에 따른 세정상의 문제점 발생 여부를 중점 분석 중이다.

한편 국세청의 올해 종부세 업무의 구심점이자, 업무추진 방향의 핵심은 새로 제정된 과세대상 등과 관련된 '대 국민 홍보(弘報)전략'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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