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등 대 납세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는 사업소득세 등과는 달리 1회성으로 발생됨에 따라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국민을 위해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지난 2003년5월1일에 인터넷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스스로 인터넷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과 증여세 세액 계산이 가능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에 접속, 화면 상단의 조회·계산을 클릭하고 해당 프로그램 이름을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 이용시에는 양도주택 소재지, 취득원인, 종류를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된다.
증여세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시에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재산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등 세액계산 요소를 입력하면 증여세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권기룡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납세자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및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주택팔기 전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하기 전에 사전에 세금납부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서 "이를 잘 활용할 경우, 납세자 스스로 간편하게 세금계산을 해 신고·납부함으로써 세무비용을 절감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 납세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용상의 불편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