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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5. (일)

내국세

고액현금거래 보고기준 5천만원

FIU, '특정금융정보이용관한법률' 개정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기준 금액이 5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구랍 30일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2006년부터 5천만원이상 현금거래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5천만원이하의 단위로 여러차례 거래하더라도 하루 합계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했지만 시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으로 기준금액을 낮춰나갈 예정" 이라며 "기준금액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1천만원"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게 되면 1년에 약 1천300만건의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요건도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인 정치가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불충분한 국가 고객들의 고액현금거래 등이 주의의무 거래에 해당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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