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8일 金大中 대통령이 받게 될 노벨평화상 상금 90만 스웨덴크로나(약 96만달러·약 10억원)는 내국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또한 스웨덴의 노벨재단도 '46년이후 면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金 대통령은 두 나라 정부 모두에 노벨평화상 상금과 관련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