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물게 되는 증빙불비가산세는 금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의 시행은 이미 금년부터이지만 12월말 결산법인 등의 경우 내년 3월말 세금신고납부시에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6월말 결산법인의 경우는 이미 올 9월말 신고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증빙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경리업무가 체계화돼 있는 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 법의 시행을 모르고 있는 사업자가 적지않아 신고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말 6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를 대행한 한 세무대리인은 “증빙불비가산세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 법인들의 대부분이 12월말 결산법인이라는 점에서 내년 3월신고시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해 막상 세금신고시 낭패를 겪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며 “이미 이 법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