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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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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기간내 수정가능

국세청 기한경과후엔 서면신고로



각종 세무신고서를 전자신고로 접수시킨 경우 신고기한내에는 정정후 재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기한후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할 때에는 서면신고로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한 납세자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의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를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전국관서로 확대키로 했다고 지난주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원천세 8월신고분과 부가세 2기예정신고분부터 전자신고시스템(인터넷 홈페이지)으로 접수받게 되는데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청은 시범운영되는 전자신고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자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전자신고센터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일선관서와 세무대리인 등 사용자에 대해 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이용방법에 대한 인터넷·전화상담, 전자신고서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청은 시범운영기간중에는 세무대리인 위주로 이용을 권장하고 4/4분기부터 법인납세자로 조기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개인납세자도 원할 경우 이용가능토록 시스템을 보완하되, 2001년부터 개인납세자에 대한 전면적인 이용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관련자료 : 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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