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또는 합병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액의 물납허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한 증자시의 증여의제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이익은 증자(합병)후 1주당가액에서 주금납입액(합병전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증여재산은 주식 중 일부가 된다.
따라서 재경부는 물납제도가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증여재산인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수증자에게 남은 재산은 주식 뿐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물납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